경쟁업체로 거래처 빼돌리고 사람까지 빼돌리는 직원…어떤 형사 처벌 내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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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거래처 빼돌리고 사람까지 빼돌리는 직원…어떤 형사 처벌 내릴 수 있지?

2025. 08. 12 13: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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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 커

경쟁업체로 거래처와 인력을 빼돌리는 회사 직원을 어떤 죄목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 중인 직원 한 명이 거래처 중 몇 개를 다른 회사로 빼돌리고, 현장의 핵심 인물인 공장장도 그 회사로 이직시켰다.


이 일로 회사는 상당한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A씨는 이런 일을 한 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이 직원을 어떤 죄목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또 처벌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거래처와 핵심 인력을 경쟁업체로 빼돌린 것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

직원이 재직 중에 회사의 거래처와 핵심 인력을 경쟁업체로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쟁사에 제공하거나 이전시키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경쟁사)가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고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거래처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죄’

변호사들은 또 유출된 거래처 명단·가격정책·계약 내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이를 유출한 직원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정찬 변호사는 “거래처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거래처와 직원을 빼돌린 현직 직원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범죄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죄가 대표적”이라며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거래처 명단, 영업 정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상당액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거래처 정보가 비밀 관리 조치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처 목록·단가표·계약 조건 등이 비공개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 ① 거래처 정보의 비밀성, ② 무단 반출·활용 행위, ③ 회사에 발생한 손해, ④ 해당 직원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 설득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회사 메일, 업무용 메신저, 사내 서버 기록, 출입 기록, USB 사용 내역 등을 보존하고, 현장 직원이나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을 받아두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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