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소송 중인데, 지금 발생하는 주식투자 수익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
별거 후 이혼 소송 중인데, 지금 발생하는 주식투자 수익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
주식투자 수익이나 예금은 혼인 파탄 시점(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 재산분할
그러나 투자자금에 배우자 돈 포함돼 있다면, 별거 후 발생한 수익금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이혼 때 별거후에 발생한 주식투자 수익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셔터스톡
A씨는 1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했고,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재산분할과 관련해 A씨에게 궁금한 게 있다. 지난 1년 혼자 살면서 A씨가 주식과 코인 투자로 꽤 큰 수익을 올렸는데, 이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
투자자금은 대부분 A씨의 돈이지만, 아내 돈도 조금 포함돼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나, 주식이나 예금은 별거 시점을 기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마지막 변론기일)의 재산 가치를 산정해 실시하나, 소송 이전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엔 실무적으로 별거 시점(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마지막 재판일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나, 주식이나 예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 파탄 시점(별거 시점)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변동은 ‘부부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기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주식에 투자한 자금에 아내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 수익금 중 일부는 아내에게 나눠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별거 후에 부부 중 한쪽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별거 전 배우자의 협력이나 기여로 인해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별거 후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투자한 사람의 직접적인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나, 투자 금액의 일부가 배우자의 자산이었다면 그의 기여도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별거 후 얻은 소득이라 해도 그것이 별거 전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짚었다. (대법원 96므13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별거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A씨는 ‘투자 금액 마련 및 운용 능력 등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주장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법률사무소가득 김한빛 변호사는 “이 경우 주식투자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지 않고, A씨의 기여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