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벌금형?" 옛말... 음주운전초범, 0.2% 넘으면 실형 위기
"초범이면 벌금형?" 옛말... 음주운전초범, 0.2% 넘으면 실형 위기
단순 음주라도 만취 상태면 1,500만 원 벌금 폭탄
사고 겹치면 초범도 얄짤없다

셔터스톡
'음주운전초범은 벌금형으로 선처받는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도 가차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추세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182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법원은 초범인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단순 음주가 아닌 사고가 결부될 경우 실형 위험이 급격히 높아짐을 보여주는 사례다.
만취 운전 시 1,500만 원 벌금 폭탄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라도 수치가 높으면 거액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7761 사건에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약 60km를 운전한 초범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과거 500만 원 수준의 벌금을 예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0.2%라는 수치 자체가 양형의 가장 강력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감형 열쇠는 '피해자 합의'
실형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춘천지방법원 2023노25 판결을 보면, 음주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만취 상태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전지방법원 판례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주력해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