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과 만나지 마"…둔기 들고 찾아간 40대 어머니, 결국 피고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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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과 만나지 마"…둔기 들고 찾아간 40대 어머니, 결국 피고인석에

2026. 05. 11 11: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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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 참작됐지만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판단

미성년 딸과 교제한 2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성년인 딸의 교제를 막으려 상대 남성 집까지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어머니가 법정에 섰다. 분노가 낳은 결과는 징역형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행동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11일이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직접 찾아간 A씨는 자신의 10대 딸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둔기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폭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고, B씨에게 겁을 줘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심정을 형량에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반 폭행·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자녀의 교제를 반대하는 부모의 감정이 아무리 격렬하더라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상황을 막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본인이 피고인석에 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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