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는데, 중3 딸의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는데, 중3 딸의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2023. 10. 06 14: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제력보다 아이의 의사와 복리가 더 중요한 고려 요소…“엄마에게 친권 양육권 주어질 것”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통해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음을 강력히 소명할 필요 있어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 A씨. 그는 경제력이 없는데도 중3 딸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셔터스톡

중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는 A씨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 가정에 너무 무관심한 남편과 더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 상태다.


그런데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A씨는 강력히 원하지만, 남편이 순순히 친권 양육권을 내줄 것 같지 않다.


A씨는 그동안 ‘독박육아’를 해왔다. 딸아이는 엄마와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A씨는 전업주부로, 경제력이 없다.


이런 경우 A씨는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경제력 보다 아이의 복리와 성장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한 양육권 결정 요인

변호사들은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양육권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을까이다”라고 말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이 없는 것은 양육권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며 “경제력보다는 아이의 의사, 누가 아이를 양육해 왔는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특히 아이가 중학교 3학년생 딸이라는 데 주목한다. 이 경우 아이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는 “가사소송규칙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3세 이상의 자녀가 사건의 당사자라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아이가 중3이면 아이의 의사가 고려되며, 경제력이 절대적인 선정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며 “경제력이 좋은 쪽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아이가 A씨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면, 양육권은 A씨에게 주어질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측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아이가 중학생 나이라면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가 강력하게 엄마와 살기를 희망하면, 양육권자는 어머니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수진 변호사는 “엄마가 아이를 독박육아로 키워 왔고, 딸아이이고,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 엄마도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면 엄마에게 아이 양육권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산분할을 받아 아이랑 살면 되기 때문에, A씨의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권이 남편에게 갈 것이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양육자를 지정한다면 99% 엄마가 양육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다만 A씨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통해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음을 강력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