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처분하지 않은 채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이 일이 무엇을 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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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 처분하지 않은 채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이 일이 무엇을 뜻하지?”

2024. 09. 24 12: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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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임시 보호조치를 한 것

보통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경찰 단계에서 잠정조치 신청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된 A씨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 의미는?/ 셔터톡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런 뒤 검찰 쪽에서는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불안해진 A씨.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만약 담당 검사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이 신청해 법원이 결정

변호사들은 검사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과정 중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보통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 단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뒤늦게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라 하더라도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설명한다.


조 변호사는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긴급조치로서, 만일 이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만약 검사가 신청한 잠정조치의 수위가 4호로 높다면, 피의자 신병에 위험이 생기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수사 장기화가 불안하다면 변호사 통해 조속한 처리 요청해 볼 수도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 장기화로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최준영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 기간이 4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A씨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될 수 있거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A씨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수사 기간 중 담당 검사가 바뀌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새로운 검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검사에게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기존 의견서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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