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하다 과수원에서 복숭아 몇 개 딴 노부부…특수절도로 검찰 송치됐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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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다 과수원에서 복숭아 몇 개 딴 노부부…특수절도로 검찰 송치됐는데 “어쩌지?”

2023. 06. 30 13: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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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 함께 타인 재물 절취 해 ‘특수절도’…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변제해야 무거운 벌 면해

여행길에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과일을 몇 개 따온 노부부가 특수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셔터스톡

70대인 A씨 부부가 여행길에 시골의 한 과수원 옆을 지나다가 탐스럽게 달린 복숭아를 몇 개 땄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여행 기분에 들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장면이 CCTV에 찍혀 절도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씨 부부는 합의나 사과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며칠 전 검찰에 특수절도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까지 경찰서 문턱에조차 가본 적 없는 A씨 부부는 겁이 더럭 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의 자녀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죄 성립

변호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몰래 복숭아를 따온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과수원의 과실은 엄연한 재물이고, 재물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어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A씨 부부가 함께 절도한 상황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남의 과일을 따왔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 절취)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아무리 피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해야…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A씨 부부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해 손해를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안이 가볍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사실에 전화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하라”고 권했다.


안 변호사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구공판이 원칙이지만, A씨의 경우는 사안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진규 변호사도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 처벌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검찰에서 특수절도가 아닌 절도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론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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