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끌고 가 머리 때려… 요양원 학대 CCTV에 고스란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화장실 끌고 가 머리 때려… 요양원 학대 CCTV에 고스란히

2025. 05. 27 18: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천 강화군 요양원서 파킨슨병 환자 머리 때리고 발로 차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4명 불구속 입건

요양원 CCTV에 담긴 폭행 장면.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인천시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파킨슨병 환자인 B씨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두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하여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파킨슨병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0대 피해자는 노인복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요양보호사들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상습폭행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A씨를 비롯한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폭행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4명의 요양보호사만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7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