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성추행”에 700만원 던진 가해자…법조계 “협박성 합의, 절대 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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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성추행”에 700만원 던진 가해자…법조계 “협박성 합의, 절대 응하지 말라”

2025. 10. 23 11: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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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이면 끝내자” 성추행범의 배짱 제안…전문가 “오히려 실형 위험 커”

"통상 합의금 1,000만~2,000만원, 가해자가 더 급하다" 조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근무 중 술 취한 손님에게 30분간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에게 가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하며 “이 이상은 합의 없이 처벌받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CCTV에 범행 장면과 피해자의 눈물까지 고스란히 담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내민 '배짱' 제안에 대해, 법조계는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피해자가 절대 이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나섰다.


CCTV에 담긴 30분의 악몽... 명백한 증거 속 '700만원'의 진실

사건은 한 달 전, 2000년생 여성의 근무지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손님은 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목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도 높은 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모습과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까지 모든 범행 과정이 CCTV에 생생하게 녹화됐다. 피해자는 다음 날 곧바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왔다. 그러나 제시된 합의금은 700만원. 이마저도 "700만원 이상을 원하면, 합의하지 않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일방적인 '상한선' 통보와 함께였다.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듯한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분석을 내놓았다.


법조계가 본 ‘700만원’의 가치: 통상 합의금의 절반 수준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제시한 700만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일제히 지적한다. 이번 사건처럼 추행의 강도가 높고 30분간 반복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저항과 정신적 고통이 CCTV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에 형성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은 추행에 증거까지 명확하다면 통상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대까지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합의금 700만원은 너무 적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1,500만원 내외 예상) 이상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가해자의 '700만원 상한선' 제시는 실제 처벌 수위를 피하려는 사람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합의 결렬되면 누가 더 손해?”... 가해자가 더 급한 이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성 제안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며,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쪽은 명백히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합의 결렬 시 가해자가 감수할 위험을 강조해야 한다”며 “성범죄 전과자는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합의 결렬은 가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즉, '처벌받겠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피해자의 선택: 성급한 헐값 합의는 금물

법조계는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헐값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합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합리적인 합의금을 역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헐값에 상처를 봉합할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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