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으니 그냥 때려'... 화장실서 10대 9명에게 '암흑 폭행' 당한 남성
'CCTV 없으니 그냥 때려'... 화장실서 10대 9명에게 '암흑 폭행' 당한 남성
법조계 '죄질 나쁜 특수폭행', 합의해도 처벌…피해자, 2700만원 합의금과 엄벌 사이 고뇌

A씨는 불 꺼진 공중화장실에서 10대 9명으로부터 3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CCTV 없다, 불 꺼라'… 9명이 1명 집단폭행, 합의해도 '특수폭행' 처벌 못 피한다
"CCTV가 없다"는 한마디는 범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불 꺼진 공중화장실에서 10대 9명이 한 남성을 3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A씨가 친구와 함께 화장실에 들렀다가 사소한 시비에 휘말린 것이 발단이었다. A씨가 욕설을 했다는 오해가 비극의 시작이었다.
"CCTV 없다, 불 꺼라"… 3분간의 계획된 지옥
대화로 오해를 풀려던 A씨의 시도는 순식간에 멱살잡이와 위협으로 돌변했다. 가해자 무리는 어느새 9명까지 불어나 화장실 입구를 막아섰다.
공포는 한마디 말과 함께 극에 달했다. 누군가 "CCTV 없으니까 그냥 때려"라고 외치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장실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A씨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최소 4명에게 3분 가까이 머리와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짓밟혔다.
범행은 치밀했다. A씨의 친구가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다른 일당은 그를 제압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았다. 계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다.
합의해도 처벌… '특수폭행'의 무거운 죗값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수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중범죄다.
특히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가해자들이 A씨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는 반드시 이뤄진다. 합의는 단지 형량을 줄이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 사유로만 참작될 뿐이다.
법조계는 ▲CCTV 없는 장소를 물색한 점 ▲불을 끄고 퇴로를 차단한 점 등 계획적인 범행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 인멸을 시도한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00만원이냐, 징역형이냐… 피해자의 고뇌
이제 공은 피해자 A씨에게 넘어갔다. 현재 19세인 가해자들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조계가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은 죄질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총 27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만약 A씨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해자 측의 형식적인 사과만 오간 상황에서 A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합의'라는 단어만으로 결코 없던 일이 될 수 없는 특수폭행의 무게가 가해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