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사준 자동차, 헤어졌으니 돌려받고 싶은데…
결혼을 전제로 사준 자동차, 헤어졌으니 돌려받고 싶은데…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석근 변호사 "증여로 보나 대여로 보나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거부하면 민사 소송하라"
A(남) 씨는 여자 친구인 B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중고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A 씨는 자신과 결혼한다고 확답을 한 B 씨가 “교통이 불편해서 만나러 오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B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못 받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차를 받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B 씨가 ‘힘들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A 씨는 결혼 약속이 깨지자 차 값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B 씨도 처음엔 “헤어지면 그 차를 돌려 줄 생각이었다”며 “적금타는 돈이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B 씨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 그 자동차 산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B 씨의 입장입니다.
현재 돈에 크게 쪼들리고 있는 A 씨는 이런 B 씨의 태도를 ‘배 째라는 식’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A 씨에게는 B 씨에게 중고차를 사 줄 때 “차 살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 대화내용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변호사에게 물어왔습니다.
곽민호 변호사는 “남녀사이의 금전관계는 사안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다만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대화에 ‘차량을 구입하는 용도로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중고차 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약혼 예물로 보더라도 결혼이 불성립했기 때문에 법률상 해제 조건을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조 변호사는 “증여로 보나 대여로 보나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며 “B 씨에게 어느 정도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주연 변호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도 아니고 녹취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대여라고 주장하여 반환을 진행하면 내용증명 보낸 것으로 해결될 여지도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