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전치 3주 얼마가 적정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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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전치 3주 얼마가 적정선일까?

2025. 07. 27 10:3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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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경찰 신고 전 합의가 유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합의금'의 모든 것

괜찮다 믿고 명함만 받았는데…'전치 3주' 날벼락,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괜찮을 줄 알고 명함만 받고 헤어졌는데,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 한밤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벌어진 사고는 한 시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형사 합의'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 A씨의 사연을 통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합의금 책정 기준과 전략을 알아본다.


'괜찮으세요?' 한마디 믿었다가…전치 3주, 날벼락 된 그날 밤

사건은 지난 1월 발생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독일제 외제 차량이 덮쳤다. 사고 직후 A씨는 너무 놀라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운전자가 건넨 명함 한 장만 받아 들고 헤어진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통증은 그를 한방병원으로 이끌었고, 병원은 전치 2~3주의 진단을 내렸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 신고에 앞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먼저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보험 처리하면 끝?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합의금이 '감형' 열쇠인 이유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입을 모은다.


박승배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역시 12대 중과실로서,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치료비 등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민사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가해 운전자는 벌금형이나 금고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제출하면,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한다.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은 치료비 등 민사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도의적 보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추가 보상받고,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출 기회를 얻는 것이다.


'전치 1주당 100만원'…합의금, 법은 없지만 '시세'는 있다

A씨가 가장 궁금해한 ‘적정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공식은 없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전치 2~3주 상해 사건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은지 변호사 역시 비슷한 수준을 언급했다.


진단 주수 당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박지영 변호사는 “통상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참고 기준이다.


박상호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 경제력, 사고 후 태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변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서 가기 전이 '골든타임'…합의 전략 검토해야

합의 시점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조기현 변호사는 “통상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고소 후 합의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해자 입장에선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형사 입건 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정확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이 확정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자신의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해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명함 한 장으로 시작된 사고의 끝이 원만한 합의가 될지, 법적 다툼이 될지는 양측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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