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동네 병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Q&A] '동네 병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로톡뉴스가 정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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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면 24년까지 유예되긴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어쨋거나 모두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 동네 의원이라 할 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셔터스톡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부적절하게 대응 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로톡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이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 대상은 예상외로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면 24년까지 유예되긴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어쨋거나 모두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 동네 의원이라 할 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병원 직원이나 환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병원장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인에겐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밀양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 행정이사, 병원장 등을 처벌했다. 병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으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다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진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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