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절단"…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자수한 30대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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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절단"…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자수한 30대의 처벌 수위는?

2022. 03. 11 10:56 작성2022. 03. 11 15:0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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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전력 30대, 부착 해제 한 달 앞두고 범행

도주 이틀 만에 자수…"다이소에서 산 가위로 끊었다"

전자장치부착법으로 처벌…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서울 강남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준강간죄 전력이 있는 30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 및 5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출소했다. 그때부터 안양보호관찰소가 A씨를 관리·감독했다. 그러다 지난 8일,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전자발찌 부착 해제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절단된 전자발찌는 지하철역 부근의 공터에서 발견됐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은 서초경찰서가 A씨를 쫓았다.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경, A씨는 제발로 서초경찰서에 찾아왔다. 경찰서 로비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A씨. 그는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구입한 몇 천원짜리 가위로 전자발찌를 직접 절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 전후 A씨가 추가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며 "A씨가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옮겨져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으로 처벌⋯실제 처벌은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전자발찌 훼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다. 이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 가위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어 사용을 어렵게 한 A씨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A씨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달아난 B씨. 그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지난 2018년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78일 만에 붙잡힌 C씨의 경우, 징역 8개월이었다. 지난 2018년 2월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는 "도주 기간이 길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D씨는 드라이버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D씨에게는 공개수배가 결정되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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