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지만, 10년이 되도록 빌려준 돈 못 받아…이때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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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지만, 10년이 되도록 빌려준 돈 못 받아…이때 필요한 건?

2022. 12. 07 11: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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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결문 바탕으로 '확인 소송'하면 소멸시효 10년 연장 가능

소송에서 이긴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이젠 오기가 생겨 지구 끝까지 그를 쫓아가 돈을 받아내야겠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뜻밖의 이런 조언을 해줬다. /셔터스톡

A씨는 오래전 자신의 돈을 빌려 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 뒤로도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오기가 생겨서라도, 채무자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돈을 받아낼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위한 확인 소송 제기로 10년 연장 가능

A씨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긴지 10년이 가까워져 오는 만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다. 회사나 개인상인 등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원칙이다.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금채권 등은 3년이다. 권리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양하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서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둔 A씨의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이 판결이 소용이 없어질 수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다시 한번 소송을 할 것을 권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이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일단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시효를 연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은 처음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와는 달리 복잡하지 않다. 과거에 받은 확정 판결문 사본과 함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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