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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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2026. 06. 25 11: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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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고 계좌 압류하자 '역고소'…법조계 "유죄 시 당연퇴직 가능성"

아내의 상간남에게 3년간 390차례 연락한 공무원 남편이 민사소송 승소 후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3년간 390통의 전화를 건 남편이 민사소송 승소 후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불륜 피해와 스토킹 혐의는 별개로 판단된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바람피운 그놈이 날 고소?"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공무원 A씨의 삶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상간남에게 사과를 받고자 2023년부터 3년간 39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상간남은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책임을 돌렸다. 분노와 배신감에 A씨는 결국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간남의 계좌를 압류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순간, 상상치도 못한 반격이 시작됐다. 상간남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라며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무죄가 나와야 저희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불륜과 스토킹은 별개" 법조계의 냉정한 분석


A씨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상간남의 불륜'과 'A씨의 반복적 연락'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상간남이 잘못했는데 왜 오히려 고소를 하느냐'는 감정적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대방 역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상간남의 부도덕한 행위가 A씨의 잠재적 위법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분리해 A씨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당한 권리'와 '스토킹'의 아슬아슬한 경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390여 회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반복적 접근'에 해당하는지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연락의 동기가 불륜 피해 회복과 대화 시도였고, 상대가 잠수로 일관해 분쟁이 미해결 상태였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 항변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A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자 지위에 있다는 점,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다면 방어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3년간 390회라는 절대적인 횟수는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특히 390여 회라는 숫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위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A씨의 연락이 단순 항의나 채권 회수 노력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집요한 괴롭힘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스토킹 유죄 시 '당연퇴직'…개정법이 발목 잡나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과 직결된 처벌 규정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시기에 금고형 이상은 물론, 성범죄나 스토킹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징계 및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무죄(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연락 행위가 2023년부터 시작돼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추가한 개정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시행)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2월 27일 이후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연락 목적이 보복이 아닌 분쟁 해결 과정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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