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맞고소 후 증인 소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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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맞고소 후 증인 소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2026. 04. 16 15: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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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도와주겠지?" 변호사 조력의 한계와 진실

법원의 증인 출석은 거부 시 강제 구인될 수 있는 법적 의무다. / AI 생성 이미지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을 벗었지만, 이번엔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 A씨. 법원의 부름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변호사는 법정 안이 아닌 밖에서 진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기는 증언'의 모든 것.


법원의 호출,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될 수도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더 심각한 강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강남의 류재연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거나, 반복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채 강제로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고소인인 증인의 불출석은 재판의 향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위험도 발생합니다"라며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사는 '조용한 조력자', 증언 직접 개입은 불가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화에서처럼 변호사가 증인석 옆에서 귓속말을 하거나 답변을 코치해 주는 장면은 현실에 없다. 증인의 변호사는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조용한 조력자'에 가깝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증인석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당시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오히려 재판 중 변호사가 섣불리 개입하려 하면 증언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재연 변호사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증인에게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증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 절차의 대원칙이다.


승패는 법정 밖에서, '예상 질문' 대비가 핵심


그렇다면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어디서 발휘될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정에 서기 전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무고죄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고소인의 진술을 흔들기 위해 집요하고 공격적인 '반대신문'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적극적 반대신문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은 바로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증인신문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대응을 피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야말로, 억울함을 풀고 재판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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