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는 정상화"… '수사검사 직접기소 무효' 대법원 판결과도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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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는 정상화"… '수사검사 직접기소 무효' 대법원 판결과도 맞물려

2026. 08. 04 16: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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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관 지휘도 수사 개시"

직접 기소엔 "절차상 무효"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해당 사건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검찰수사관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최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후속 제도 정비 등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지휘부터 공소제기까지… 법정으로 간 '수사 주체' 갈등

논란의 시작은 한 검찰수사관이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특정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수사관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결과를 지휘 검사에게 보고했고, 검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었던 또 다른 혐의 역시 동일한 검사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행위가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은 수사를 사실상 주도한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검찰수사관이 조사한 사건을 보고받아 기소했으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수사관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혐의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소를 기각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수사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 역시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리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검사가 1차적 수사를 직접 개시한 경우 공소제기 권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절차상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본인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다른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관이 진행했던 별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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