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비 안 주면 회사에 알린다" 헤어진 연인의 협박, 법의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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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비 안 주면 회사에 알린다" 헤어진 연인의 협박, 법의 심판은?

2025. 10. 27 09: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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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시작된 금전 요구와 폭로 협박... 법조계 "공갈·사기·명예훼손 해당, 1원도 줄 의무 없어"

A씨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과거 낙태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초음파 사진 보낸 전 여친의 협박…'돈 안 주면 회사에 알린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과거 낙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평범했던 이별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별을 통보한 A씨는 며칠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A씨 아이를 낙태했다"며 초음파 사진까지 돌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곧이어 B씨는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안 보내면 당신 회사와 부모님 직장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퍼붓기 시작했다.


쟁점 분석: 낙태비 지급 의무와 성립 가능한 범죄는?


A씨의 고통은 B씨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됐다. 과거에도 잦은 거짓말로 실망을 안겼던 B씨는, 해외 출장 중이던 A씨에게 낙태 사실을 일방적으로 '사후 통보'했을 뿐이었다. A씨는 임신과 낙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담긴 법적 쟁점을 명쾌하게 분석했다.


첫째, 낙태 비용 부담 의무는 없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쌍방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사안에서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설령 낙태가 사실이라도 A씨가 돈을 줄 법적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둘째, B씨의 행위는 여러 범죄의 경합이다.

법조인들은 B씨의 행위가 단일 범죄가 아닌, 여러 죄목에 걸쳐있다고 경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명백한 협박"이라며 "이를 수단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Extortion)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낙태 자체가 거짓이라면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사기미수죄(Attempted Fraud)가 추가된다.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알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A씨의 반격, '접근금지'부터 '손해배상'까지…증거가 무기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으며 A씨는 비로소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B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법적 대응의 '무기'가 될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B씨가 보낸 협박성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이 반격의 첫걸음이었다.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적 조치를 병행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가 추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A씨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주거지나 직장은 물론 전화, 이메일, 카톡 등 모든 형태의 접근이 금지된다"며 "위반 시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하며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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