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이상으로 해주겠다”…헤어진 연인 협박한 현역 군인, 두 개의 심판 앞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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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이상으로 해주겠다”…헤어진 연인 협박한 현역 군인, 두 개의 심판 앞에 놓여

2025. 12. 08 12: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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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취록 확보된 명백한 ‘협박죄’…법조계 “군사재판 자체로 큰 부담, 별도 징계 가능성 높아”

헤어진 연인에게 "죽음 이상으로 해주겠다"고 협박한 현역 군인이 군사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죽음 이상으로 해주겠다” 헤어진 연인에게 살벌한 협박을 쏟아낸 현역 군인이 결국 군사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죽이는 거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

헤어진 지 7개월이 지난 전 연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한 여성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자신과 헤어진 뒤 얼마 안 돼 새 연애를 시작했다는 게 이유였다.


“학교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인생 X되게 해주겠다”는 살벌한 협박을 쏟아낸 남성은 현역 군인 신분.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한 여성은 법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인생 망가뜨리겠다”… 명백한 ‘협박죄’, 녹취록이 ‘스모킹 건’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 남자친구의 행위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피해)을 알릴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학교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인생 망하게 해주겠다", "죽이는 거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 등의 발언은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피해자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통화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녹음 파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명확한 증거가 모두 확보된 만큼, 고소가 진행되면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군복’ 입고 재판받으면 형량도 무거워지나…변호사들 시각도 ‘동상이몽’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변수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별도의 사법 시스템을 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군판사) 역시 군인 신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과연 군사재판은 일반재판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까?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군인 신분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도 병과될 수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군법원의 경우 일반 법원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일반 법원과 양형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군인 신분으로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군인이라고 처벌이 강한 것은 아니다. 형법이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징계’…군인 신분이 짊어질 ‘두 개의 무게추’


의견은 갈렸지만, 법조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지점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불이익’이다. 설령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군 내부의 징계 절차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영주 변호사는 “병사가 아닌 군 장교나 부사관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어 그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검사 출신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도 “군인은 엄격한 규율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기 문란 행위로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가해자는 협박죄에 따른 형사처벌(사법적 심판)과 별도로, 군인 신분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징계(행정적 불이익)라는 ‘두 개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 처벌’과는 다른 개념이다.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가해자는 군 복무는 물론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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