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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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

2026. 04. 29 09:5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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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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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은 항소심

미필적 고의 인정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의 전면 무죄 판단이 깨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신종오 재판장)는 김 씨가 거액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이른바 통정매매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적극 참여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다른 위험 분산 장치 없이 총 20억 원을 넘겨주고 수익의 4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시세조종 인식의 주요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종오 재판장은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만 주 대량 거래, 통정매매 가담으로 판단

김 씨가 조종 세력의 매도 시점이나 가격 결정을 기다리며 한 번에 막대한 양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 역시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거로 인정됐다.


2010년 10월 이뤄진 18만 주 매도 행위 중 거래된 13만 주 분량이 수요공급 원칙을 왜곡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신 재판장은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본격적인 시세조종이 이뤄지기 전 평소 하루 치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블랙펄 측과 정산이 이뤄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의 범위를 제한했다.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 유효 판단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일부 범행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어진 범행을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단일 범행인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21년 10월에 이루어진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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