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학생증 유포" 신상 잡고 성착취... 가짜 체육쌤 연기한 20대 징역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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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학생증 유포" 신상 잡고 성착취... 가짜 체육쌤 연기한 20대 징역 6년 실형

2026. 01. 26 17: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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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년 선고

피해자 약점 잡아 '성적 노예' 강요하고 금품까지 편취한 '악질적 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익명성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손에 넣고, 이를 빌미로 성적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대학생부터 13세 미성년자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때로는 '학교 선생님'으로, 때로는 '구원자'로 가공의 인물을 연기하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에브리타임에 다 올리겠다"... 학생증 빌미로 시작된 지옥 같은 '노예 계약'

피고인 A씨는 2023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 B씨에게 자신을 마사지 관리사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다니는 대학교와 학과 등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사진을 받아낸 뒤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대학교 학생증을 구했으니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너의 신상정보와 성적 취향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에게 A씨는 "만나기로 한 날까지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는 노예로 살라"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할 것을 강요했고, 이후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의 집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그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에브리타임 관리자'를 사칭하며 다시 접근하는 등 끊임없이 피해자를 압박했다.


중학생 제자 등친 '가짜 체육선생님', 50회에 걸친 잔혹한 성착취

A씨의 범행은 미성년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그는 13세 중학생 F양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목소리가 체육 선생님과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해당 교사를 사칭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A씨는 이후 본색을 드러내며 "자꾸 심기를 거스르면 농구부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F양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총 50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협박범에게 돈 주고 영상 지웠다" 거짓말로 돈까지 뜯어낸 '가면극'

또 다른 피해자 G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더욱 치밀했다. A씨는 'H'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G씨에게 접근한 뒤 "과거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모습으로 G씨 앞에 나타나 "내가 협박범들과 만나 술을 대접하고 1,200만 원을 써서 영상을 회수했다"며 구원자 행세를 했다. 그는 "절반이라도 갚으라"며 G씨를 기망해 총 19회에 걸쳐 약 601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보호 의무 저버려... 죄질 매우 불량"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는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착오에 빠진 것을 기회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가스라이팅형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판결문 (2025. 1.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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