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폭 처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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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학폭 처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2025. 07. 31 17: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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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물리적 지배권 침해’와 ‘정서적 위협’이 결합한 명백한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했는지 여부

A씨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했는데, 학폭위는 '학폭 아님' 결론을 내렸다. 심판청구나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 /셔터스톡

A씨의 중학생 자녀가 밤 10시에 길을 가다 담배를 피고 있던 고등학생 5명에게 불려 갔다. 그들 중 한 명이 중학생 아이의 몸을 뒤져 물건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음에 걸리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다행히 학생 5명이 흡연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경찰 입회하에 뺏은 물건은 돌려주었다.


A씨가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결과는 “빼앗은 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가져갔다”,“가져갔다 돌려주었으니 물질적 피해 없다”,“정신적으로 피해 봤다는 증거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폭 아님’ ‘조치 없음’으로 결론 냈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위원회 고유 권한”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심판청구나 소송하라”고 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면 뒤집을 수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학폭위가 ‘학폭 아님’ 결론을 내린 것은 행정처분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아이의 물품을 가져가고 다음에 돈을 내놓으라고 한 부분은 절도 또는 약취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이 사안은 ‘물리적 지배권 침해’와 ‘정서적 위협’이 결합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를 ‘물질적 피해 없음’ 또는 ‘정신적 피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처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직접 물건 반환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진술에서 ‘강제로 몸을 뒤져 뺏고, 돈 요구 협박’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서 변호사는 부연했다.



먼저 학폭위 결정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적용 법령의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며 “다만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학폭위 결정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적용 법령의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가해 학생들이 물건을 가져간 행위의 동기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협박 발언의 증거자료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보다, 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경찰 입회 상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당시 정황의 객관적 기록(경찰 조서, 지도교사 기록 등)을 무시하고 ‘피해 없음’으로 간주했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또한 ‘정신적 피해 입증 없음’이라는 논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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