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 협박" 버튜버 울린 지메일 스토커, '구글 철옹성' 신화는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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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 협박" 버튜버 울린 지메일 스토커, '구글 철옹성' 신화는 깨졌다

2025. 11. 14 10: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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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선임해야" 속설에 법률가들 일침. "핵심은 경찰의 공식 요청... 중대 범죄엔 구글도 응답한다"

가상의 캐릭터로 팬들과 소통하던 한 인터넷 방송인의 메일함에 17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네 부모를 죽이겠다"

가상 캐릭터 뒤에 숨어 17통의 살해 협박 메일을 보낸 스토커, 과연 구글이라는 철옹성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있을까?


"네 부모를 죽이겠다"...가상 가면 뒤로 날아든 17통의 지옥


가상의 캐릭터로 팬들과 소통하던 한 인터넷 방송인의 메일함에 17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 내용은 지옥 그 자체였다.


"부모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과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희롱이 가득했다. 사이버 공간의 가면 뒤에서 날아온 비수는 현실의 심장을 겨눴고, 방송인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구글이라 못 잡아, 미국 변호사 선임해"...절망 부르는 '가짜 정보'


절박한 마음에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절망만 더했다. "가해자가 지메일(Gmail)을 쓰면 절대 못 잡는다. 구글은 미국 회사라 한국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더라."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구글 철옹성' 괴담이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속설이 '완벽한 착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범죄 발생지와 피해자가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법이 적용된다. 미국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대리권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태린의 김민규 변호사 역시 "당연히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열쇠는 '경찰의 공문'...살해 협박엔 구글도 문 연다


그렇다면 '구글의 벽'을 넘을 진짜 열쇠는 무엇일까. 해답은 뜻밖에 간단했다. 피해자나 변호사가 아닌, '경찰'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후성의 이후성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구글 본사에 정보 제공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해 협박 같은 중대 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성범죄 사안은 구글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개인이 문을 두드리면 묵묵부답이지만, 경찰이 '공식 요청'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면 구글의 빗장도 열린다는 의미다.



협박·성범죄·스토킹 '3중 처벌'...법의 심판은 무겁다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가상 가면 뒤에 숨어 저지른 대가는 혹독하다. 우선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은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 성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은 '모욕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만 있어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2018도9775 판결)하고 있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17통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보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짧게는 6개월, 길고 외로운 싸움...그러나 '익명의 그늘'은 없다


물론 경찰 고소부터 구글의 회신, 피의자 특정과 재판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싸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범죄자가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익명의 그늘은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없다. 법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만 있다면, 가면 뒤에 숨은 비겁한 범죄자의 민낯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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