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계모임 탈퇴하면 반환해 줄 수 없다”는 계주…그동안 낸 곗돈은 어쩌지?
“중도에 계모임 탈퇴하면 반환해 줄 수 없다”는 계주…그동안 낸 곗돈은 어쩌지?
계모임 회칙 확인하고, 그동안 낸 곗돈 반환 청구해야
상황에 따라 계주를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해 합의금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어

계모임을 중도에 탈퇴하면 그동안 넣은 곗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나?/셔터스톡
A씨가 가입해 있던 계모임을 중도에 탈퇴하게 됐다. 21명이 하는 계인데, 그는 지난 1년간 7,000만 원가량의 곗돈을 부었다.
계 모임을 만든 계주가 1번으로 계를 타고, 나머지는 원하는 순번을 정해 타가는 식으로 운영된다. 앞 번호는 빨리 타는 대신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고, 뒷번호는 늦게 타는 대신 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다.
A씨가 탈퇴하겠다고 하자 계주는 “중도에 탈퇴하면 그동안 부은 돈은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계를 넣다가 중도에 탈퇴할 경우, 그동안 낸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돌려줄 수 없다는 계주의 말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계는 중간에 탈퇴할 수 있다”며 “A씨가 아직 곗돈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한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먼저 계모임 회칙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한다. 회칙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고려해 곗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계모임에 회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회원의 임의탈퇴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과도한 제재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곗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짚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회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A씨는 지금까지 낸 곗돈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주(계원들 포함)를 설득, 스스로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계모임 운영에 문제가 있어 중도 탈퇴하는 경우라면, 계주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계모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모임이지만, 최근 계주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처럼 계주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 계주를 형사적으로 압박한 후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계주를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형법은 이 경우 계주를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배 변호사는 “따라서 계 모임 피해자는 형사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