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정치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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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정치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2. 03. 09 14: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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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은 제한적

A씨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이라 떨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거물급 정치인이라 더 겁이 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얼마 전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 모욕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정치인이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다. A씨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이라 떨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거물급 정치인이라 더 겁이 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우선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그다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정치인은 공인이어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될 것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11조).


A씨의 고민을 들은 변호사들은 우선 너무 겁먹지 말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상대가 정치인이라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롱'의 대상도 될 수 있다"며 "이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치인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가능하다면 합의 시도⋯참작 자료 최대한 모아야

그렇다면 A씨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일단 A씨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둔 것은 잘한 일이다. 고소장에는 "어떤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A씨를 고소했는지 파악해야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고, 불이익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이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기소되기 전 합의를 한다면, '불송치' 결정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정치인의 경우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귀 변호사는 대안으로 "글을 쓰게 된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해명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유에 대한 참작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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