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검찰의 '직행 기소' 카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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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검찰의 '직행 기소' 카드 나오나?

2026. 02. 12 15: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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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변호사들 전망은 엇갈려

경찰이 불송치한 무고죄 역고소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 AI 생성 이미지

허위 고소로 고통받고 무고죄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막다른 길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한 A씨.


과연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없이 상대를 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드물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을 함께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억울한 불송치, 끝나지 않은 싸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상대로부터 간신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A씨.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인을 선임해 이의신청을 하자,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갔다. A씨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상대를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 걸까?"


"드물다" vs "가능하다"…엇갈리는 변호사들 전망


A씨의 질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일부 변호사들은 검사의 직접 기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일권 변호사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보완수사 하지 않고 검사가 바로 기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라고 말했으며,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 역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기소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전망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보완수사 없이 바로 무혐의처분하거나 기소처분할 수도 있다"고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 역시 "검사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도 "사건의 증거가 명백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적 근거는 '검사 재량'…무고죄 특수성도 변수


이처럼 변호사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의무'가 아닌 '권한'이다. 즉,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이의신청서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특히 A씨가 역고소한 무고죄 사건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핵심인데, 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최초 수사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만으로도 상대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용이할 수 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무고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A씨 사건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이의신청서에 담긴 증거의 명확성이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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