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제안한 성인 잡으려던 남고생들, 되레 고소 협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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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제안한 성인 잡으려던 남고생들, 되레 고소 협박 받았다

2025. 06. 27 18: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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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유인 행위는 명백한 범죄

다만, 학생들 일부는 공갈미수 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졸업생이라며 접근해 성행위를 제안한 성인을 잡으려던 남고생들이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받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정의감에 나선 일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의 대응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과 친구들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행위를 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전부터 여러 학생에게 주기적으로 있었기에, 학생 13명은 그를 직접 붙잡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현장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성인 남성과 친구 2명이 대화를 시작하자,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던 친구 5~6명이 그를 둘러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욕설을 하거나 "돈이 있냐"고 물었고, 그 사이 남성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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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도주한 남성이 학생들에게 연락해 "상호 동의가 있었고 금전 거래가 없었으니 처벌이 어렵다"며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한 학생들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A군은 자신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 "성행위 없었어도, 미성년자 유인 자체로 아청법 위반"

변호사들은 해당 성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령 실제 성행위나 금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성인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성행위를 제안하고 장소까지 유도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상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제안하고 장소까지 유도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설령 성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거나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졸업생이 아니거나 신분을 속였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해당 성인의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에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즉시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의감에 나섰지만⋯욕설·금전 요구는 '공동공갈미수' 될 수도

다만, 변호사들은 학생들이 성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인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욕설·위협을 하거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협박적 분위기에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고의와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전수 변호사도 "상대를 둘러싸고 욕설하거나 돈을 요구한 행동이 법적으로 『공동협박죄』 또는 『공동공갈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위협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아래층에서 구경만 했고 협박이나 위협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징계(사회봉사 등)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군처럼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경우 역시 "공동정범이나 방조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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