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한 남편의 폭언과 구박…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재결합한 남편의 폭언과 구박…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한 아내⋯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해 남편과 재결합
여전히 폭언과 구박 일삼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
"법적 절차 없이 사실혼 관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위자료 청구도 가능"

남편과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선택한 A씨. 아이가 아직 어린 터라 얼마 뒤 재결합을 하게 됐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셔터스톡
남편과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선택한 A씨. 다만, 아이가 아직 어린 터라 얼마 뒤 재결합을 하게 됐다. 처음엔 A씨의 선택을 반기며 잘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과 똑같아졌다. A씨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아이를 시댁에 보내고 며칠 동안 못 보게 하는 등 아이를 두고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저번처럼 애 두고 몸만 나가라"고 윽박을 지른다. 시어머니도 여전히 A씨를 무시하고 폭언을 한다.
A씨는 아이를 생각해 참고 견뎠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이 반복될수록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엔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 헤어지려 한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다시 합쳤던 관계. 어떻게 마무리 져야 할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 사안을 본 변호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고, 자녀와 함께 떠날 것"으로 조언했다. 남편과 그 가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하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아이를 위해 재결합을 결심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선택에 공감했다. 다만, "부당한 대우로 더는 고생하지 말라"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조언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함께 산 A씨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事實婚) 관계라고 한다. 이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판단된다"고 봤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 역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둘 사이를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류제형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항상 "몸만 나가라"고 했던 남편. 하지만 폭언을 일삼았던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이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노경희 변호사 역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A씨 남편)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