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뒤 차일피일 상환 미루며 스트레스만 주는 채무자…지급명령 신청해야 하나?
돈 빌린 뒤 차일피일 상환 미루며 스트레스만 주는 채무자…지급명령 신청해야 하나?
지급명령은 민사적으로 금전채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

돈 빌린 뒤 갚을 생각 안 하는 채무자를 상대할 때,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어떨까? /셔터스톡
A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권 회수 대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있다. 채무자는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면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간 뒤, “돈이 생기면 주겠다” “다른 빚 먼저 갚고 주겠다” “빛을 갚아야 해서 계속 밀린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고 있다.
그러다 얼마 전 A씨가 돈 얘기를 꺼내자, 이제는 아예 “돈 안 갚겠다”는 식으로 협박조의 발언을 한다. A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자 “나한테 피해가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런 상대방이 최근엔 부채상환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해 A씨가 화를 내자 “그렇게 화내면 네 돈 어떻게 받을래?”라며 약을 올린다.
채무자와 대화를 계속하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다는 A씨. 현재 상대방의 주소만 알고 있는데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채무자와의 대화가 정신적 부담만 가중한다면, 법적 절차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장 현실적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매우 적절한 대응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민사적으로 금전채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라며 “현재 상황처럼 더 이상의 대화가 오히려 정신적 부담만 가중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일방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이며, 상대방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돈을 빌려준 경위와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한 등을 정리해 진술서로 첨부하고,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무를 갚겠다고 한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메모 등도 함께 정리하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안처럼 상대방이 직접 돈을 갚겠다고 했다면, 그 자체로도 채무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전환돼
윤관열 변호사는 “지급명령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 주소와 청구 금액, 입증 자료 일부만으로도 개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확정되고, 이후 통장압류나 재산 조회 등으로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처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언행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채권 회수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