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고지서의 '가납'…못 내면 재산 압류되나?
벌금 700만원 고지서의 '가납'…못 내면 재산 압류되나?
평범한 시민 A씨의 아찔한 경험으로 본 벌금 분할납부와 노역장 유치의 모든 것. 고지서의 낯선 용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검찰청에서 A씨 에게 700만원 벌금 고지서가 날아 왔는데 '가납'이라고 찍혀 있다. 그 의미가 무었일까?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가납’ 안 내면 당장 압류?…피 말리는 고지서의 정체
벌금 700만원 고지서에 찍힌 '가납' 두 글자. 평범한 시민 A씨는 며칠 뒤 검찰청에서 날아온 이 고지서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장 목돈을 마련할 길은 막막한데, '가납' 기한을 놓치면 재산이 압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법률상 '가납(假納)'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이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임시 집행이다. 하지만 A씨처럼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후의 납부는 모두 본납(本納)에 해당한다"며 "용어에 혼동할 필요 없이 최종 벌금을 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불안에 떨게 한 '가납'은 사실상 확정된 벌금 700만원의 최종 납부 안내였던 셈이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나?'…A씨가 찾은 단 하나의 구명줄
당장 벌금 전액을 낼 수 없었던 A씨. '정말 돈 없으면 교도소에 가야 하나?' 절망적인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검찰청에 직접 문의했다. 그리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것이 A씨가 찾아낸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질병·재해로 큰 피해를 봤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민경 변호사는 "납부가 어렵다면 반드시 검찰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최장 1년까지 벌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월급 압류’와 ‘70일 노역’의 공포
만약 A씨가 분할납부 신청 없이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가납 기한을 놓친다고 당장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최종 납부 기한을 어길 때의 위험을 경고했다.
검찰은 납부 독촉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추적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A씨의 월급, 예금, 자동차, 집까지 모두 강제로 묶일 수 있다. 최후의 수단은 '노역장 유치'다. 통상 하루 10만원으로 계산되는 '몸으로 때우는' 벌금이다. 700만원의 벌금을 못 낸 A씨는 약 70일간 교도소에 갇혀 강제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
A씨의 아찔했던 며칠은 벌금 고지서를 받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낯선 법률 용어에 대한 공포에 떨기보다, 분할납부라는 주어진 권리를 찾아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A씨의 경험은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