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를 해치겠다"…직접 듣지 않은 배우자도 협박죄 피해자 될까?
"네 아내를 해치겠다"…직접 듣지 않은 배우자도 협박죄 피해자 될까?
법조계 "협박 내용 전달돼 공포심 느꼈다면 피해자 인정 가능성 높아"…'인식'과 '고의'가 핵심 쟁점

"아내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아내도 '간접 협박죄'로 법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네 아내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에게 쏟아진 이 한마디에, 정작 협박을 직접 듣지 못한 아내까지 법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한 남성을 겨냥한 협박이 그의 가족에게까지 '제2의 범죄'가 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의 치열한 분석이 나왔다.
"네 배우자 해치겠다"…피해자는 남편인가, 아내인가
사건의 발단은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었다. 가해자가 피해자 A씨를 여러 차례 협박했고, 그 내용에는 A씨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위협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이미 A씨에 대한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질문자는 "직접 협박을 듣지 않은 배우자 B씨 또한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협박죄의 '피해자'를 과연 누구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법의 오랜 숙제를 건드린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남편 A씨가 피해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협박의 '대상'이 됐을 뿐인 아내 B씨의 법적 지위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전해 들은 공포심도 범죄다"…'간접 협박'의 조건은?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B씨도 별도의 협박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핵심은 '협박 내용의 전달'과 그로 인한 '공포심'이었다.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그 협박이 B에게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윤형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 역시 "A에 대한 협박이지만 사실상 B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B에 대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해자가 A씨를 통해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B씨에 대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B에 대한 협박 내용이 A를 통해 전달되었더라도 그것이 B에게 실질적인 공포나 불안을 주었다면 B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가 가른 '두 가지 협박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두 가지 갈래의 협박죄로 나뉜다.
첫째는 이미 기소된 'A씨에 대한 협박죄'다. 홍대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B씨에 대한 위협은 남편 A씨에게 충분한 공포를 유발하므로, 그 자체로 A씨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는 의미다.
둘째는 논점이 된 'B씨에 대한 협박죄'다. 이는 '간접 협박'의 형태로, 가해자의 말이 제3자(A씨)를 거쳐 B씨에게 전달되고, B씨가 이를 인식해 공포심을 느꼈을 때 성립한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협박의 내용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른바 간접협박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B 역시 협박죄의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접 듣지 않았다면 피해자 아냐"…신중론도
반면, B씨를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B씨가 직접 듣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신동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승문)는 "해악의 고지는 a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b를 피해자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한 변호사는 "B에게 직접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면 B는 협박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가 B에게 협박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B가 직접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면 B도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잠자는 권리 위에 구제는 없다…'추가 고소'가 답인 이유
결국 B씨가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관건은 '입증'에 달렸다. B씨가 남편 A씨를 통해 협박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인 증거로 설득해야 한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배우자 B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어 입증이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B씨가 겪은 심리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B씨 명의의 추가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