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몸 촬영한 음란물 구매 유도한 사람이 “신고한다”며 돈 요구…정말 처벌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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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 촬영한 음란물 구매 유도한 사람이 “신고한다”며 돈 요구…정말 처벌받게 되나?

2024. 01. 26 12: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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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판매자가 성인이면 혐의 없고, 미성년이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상대방은 ‘합의금 사냥꾼’일 가능성 커…그에게 협박죄나 공갈죄 성립할 여지 있어

음란영상 구매를 유도했던 사람이 이번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가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주면 자기 몸을 찍은 음란 영상물 보내주겠다고 해서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 “음란물 구매로 신고하겠다”며 30만 원을 요구해 이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신고를 취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란 영상물을 구매한 일로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에게 돈 입금할 필요 없어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갈취를 목적으로 A씨에게 음란 영상물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A씨가 음란 영상물 구매와 관련해 협박받는 것 같은데, 절대로 돈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말한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음란물 구매를 유도한 뒤 고소한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도 “상대방이 신고 등을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상 상대방에게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나현진 법률사무소’ 나현진 변호사 역시 “상대방에게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영상물 판매자가 성인인가 미성년인가에 따라 A씨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 달라져

상대방이 정말 신고할 경우,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자기 몸을 촬영해 판매한 여성이 성인이면 A씨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성인 여성이 자기 몸을 영상으로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황성하 변호사는 “상대방과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으로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이라면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이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이라면 A씨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인 A씨도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아청물을 구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서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A씨가 구매할 당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구매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 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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