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사기꾼에겐 징역이 선고됐는데,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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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기꾼에겐 징역이 선고됐는데,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2023. 01. 28 15: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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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각하됐다면? 동일한 배상명령 재신청은 불가능

배상명령 각하로 인해 민사소송 불이익 등은 없어⋯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A씨는 얼마 전 지인 B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A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됐다. 왜 배상명령이 각하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셔터스톡

A씨는 얼마 전 지인 B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A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却下·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됐다.


일전에 B씨가 A씨에게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말도 안 되는 액수를 합의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별도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왜 배상명령이 각하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기당한 금액보다도 적은 액수로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말이다. A씨는 이제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사기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명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데 주로 상해와 사기, 횡령, 추행 등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왜 A씨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됐을까?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첫째, 피해 금액이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사기 액수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금옥의 신현돈 변호사도 "피고인(B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볼 때, 피해 금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둘째로, 배상명령을 함께 다른 피해자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다.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는 "(A씨가 신청한 배상 금액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여러명이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경우, 그중 일부가 합의를 했다면 각하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상명령이 각하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불이익은 없어

일단 A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된 상황.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돈 변호사 역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이때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4항).


또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 불리하지 않다"고도 신현돈 변호사는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어렵지 않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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