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취기 오르는 시기였다"…상승기 이유로, 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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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취기 오르는 시기였다"…상승기 이유로, 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피할 수 있을까

2023. 03. 03 08: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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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 고려돼 무죄 선고⋯단, 극히 미미하게 넘었던 사례

"처벌 기준 2배 가까운 수치 나온 이상, 상승기 주장은 어려울 듯"

A씨는 취기가 한창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적발됐으니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로 단속 기준인 0.03%의 2배가 넘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다만, A씨는 혹시 처벌을 낮출 수 있을까 봐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됐다. 술을 마신 뒤 30분~90분 사이는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본다. 알코올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알코올이 분해돼 술이 깨기 시작한다.


이에 A씨는 "취기가 한창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적발됐으니,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결정

우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된다(1점당 1일 정지).


이를 비춰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이 나온 A씨의 경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승기를 이유로 무죄 선고된 사건 있긴 하지만⋯

A씨가 궁금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이다.


사실 이 부분이 고려돼 음주운전이 무죄가 된 사건이 있긴 하다. 운전자가 음주 종료 후 90분 만에 적발된 사건이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다. 이에 지난 2021년,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됐고, 초과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극히 미미하게 넘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으로 처벌하는 0.03%보다 불과 '0.002%'를 초과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가능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A씨에겐 위 사례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A씨는 단속 기준(0.03%)의 2배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유상배 변호사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수치의 상승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기존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0.03% 밑으로 내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도 "최대한 A씨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단속 기준 아래인 0.03% 미만의 수치가 나올 것 같진 않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승기에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나왔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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