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나 튄, 1조 6000억 피해 '라임 몸통' 김봉현…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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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나 튄, 1조 6000억 피해 '라임 몸통' 김봉현…1심 징역 30년

2023. 02. 09 17:3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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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에 1심 결론

징역 30년 선고, 추징금 769억원 명령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했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투자 피해를 양산한 '라임 사태' 책임자 김봉현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그간 김봉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20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재판부 "진지한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이번 1심 판결은 김봉현이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여 만에 나왔다. 사안 자체가 복잡하기도 했지만, 김봉현이 두 차례나 도주한 점도 재판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다.


김봉현이 처음 도주한 건 지난 2020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던 김봉현은 그 후로 3개월 뒤에야 붙잡혔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도 재차 도주했다. 당시 김봉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건으로 보석을 받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도망쳤다. 전자발찌까지 훼손하고 달아났던 김봉현은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 소재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의 모습. 당시 전자발찌까지 훼손했던 그는 48일 뒤 경기도 화성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기·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라임 사태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1조 6000억원 가운데 김봉현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1200억원이다.


일명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부실 펀드 사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편법 거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라임 측이 다루던 주가는 폭락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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