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반려동물, 이웃집에서 키우고 있었다면? 민·형사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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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반려동물, 이웃집에서 키우고 있었다면? 민·형사상 대응법

2022. 01. 03 18:19 작성2022. 01. 03 18:2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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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사연

이웃집에서 반려동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사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웃집에서 데려가 키우고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사연이 하나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웃집에서 데려가 키우고 있었다는 것.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납치 아니냐", "원래 주인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뻔뻔하다" 등의 댓글이 달린다. 로톡뉴스는 해당 사연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해봤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 가장 높아

남의 반려동물을 데려다 키운 사람을 "납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법적으로 체포 또는 감금죄(형법 제276조) 등에 해당하긴 어렵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현행법 체계에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긴 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아직이다.


대신 형법상 절도죄(제329조)에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이웃집에서 주인 있는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 훔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잠시 집을 나간 반려동물을 데려간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우리 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이웃집에서 '주인이 있는 동물'이 아니라 유기동물로 착각해 데려갔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에 해당하기 어렵다. 이 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집에서 반려동물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원래 본인들이 키웠던 반려동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는 글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을 보내도 해결되지 않을 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웃집을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때 입증 책임은 원고(원래 주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반려동물과 과거 함께 찍었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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