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재판 연기? '꼼수'로 비치면 구속…병역기피 청년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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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재판 연기? '꼼수'로 비치면 구속…병역기피 청년의 호소

2025. 09. 25 16: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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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첫 재판 연기 신청…법조계 “첫 1회는 가능, 반복은 위험”

공황장애로 외출이 어렵다는 A씨가 병역기피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재판연기를 호소하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재판 D-10, 공황장애 호소하며 재판 연기 신청한 20대…법원 판단은?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병역기피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20대 청년 A씨는 '공황장애로 나갈 수 없다'며 시간을 벌기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지막 재검 통보에 두 차례나 불응했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으로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고통이었다”고 호소한다.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을 정도로 최악의 재정난이 겹치며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병역법 제88조 위반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실형이 선고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뒤에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변호사 선임, 첫 1회는 '국룰'…2주~1달 시간 벌 수 있어


첫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 든 A씨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미룰 수 있는지, 정신과 진단서를 내면 얼마나 연기될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벌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첫 재판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한 첫 기일변경 신청은 사실상 '국민 룰(암묵적 규칙)'처럼 통용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보통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회 정도 연기가 가능하며, 두 번, 세 번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통상 2주에서 1달 정도다.


공황장애 진단서, '만능열쇠' 아니다…반복 신청은 '꼼수' 의심


A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담은 진단서가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정신건강 문제는 법원이 심각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치료 필요 기간이 전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특히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로 비치는 순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단순히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재판부가)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무한정 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결국 '정공법'뿐…'기피 목적 없었다' 입증이 관건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시간을 끄는 전략보다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즉 고의성 여부다. A씨가 자신의 상황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기록과 함께 적절한 법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병역기피 의도가 아님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재판은 이제 '시간 벌기'가 아닌,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의 장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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