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앞두고 심란…“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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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앞두고 심란…“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2023. 04. 20 17: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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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인 보호 절차 신청하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어

상대방이 혐의 부인한다면, 적어도 1심까지는 합의 가능성 없어

증인신문 출석을 앞둔 준강간피해자 A씨의 마음은 여러가지로 심란하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셔터스톡

준강간 피해자인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서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A씨가 증인출석을 하려고 보니,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할 일이 끔찍하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다.


또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까지 갈 것을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해자와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


그러려면 현 상황에서 A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일단 유죄 판결 나오기를 기다리며 증인신문에 잘 대비해야

변호사들은 피해자인 A씨가 법원에 요구하면 증인신문 때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와 안 마주치려면 미리 증인 보호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미리 비대면을 요청하면 칸막이를 쳐주어 피고인 얼굴이 안 보이게 조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가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증인을 앉혀놓고 심하게 추궁하는 장면이 많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도신문은 기본이고, 끝까지 말꼬리를 잡고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성범죄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승패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서는 안 돼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유죄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유죄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A씨도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는 “지금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적어도 1심에서는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1심까지는 합의 가능성이 없고,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구속되면 2심에서 가해자가 합의 요청을 해올 것”으로 내다봤다.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유죄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증인신문을 잘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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