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원·운전자 연달아 폭행한 수유역 그녀, 1심 징역 1년 6개월
흡연 단속원·운전자 연달아 폭행한 수유역 그녀, 1심 징역 1년 6개월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점 고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70대 흡연 단속원을 폭행한 20대 여성. 이른바 '수유역 흡연 단속원 폭행' 사건. 해당 사건 가해 여성은 한 달 뒤 또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구속됐다. 이런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유튜브 '손광민'채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9월, 20대 여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70대 단속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분을 샀다. 이른바 '수유역 흡연 단속원 폭행' 사건의 가해 여성 A씨는 한 달 뒤엔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또 논란을 샀다.
그런 A씨가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7일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한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처 사유로 "피고인(A씨)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해당 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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