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년' 70% 시대 열렸지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은 안갯속
'일하는 노년' 70% 시대 열렸지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은 안갯속
고령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에도
노사 간 법리 해석 차로 입법 중단

고령 고용률 70% 시대가 열렸음에도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간 법적 합의 부재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층 10명 중 7명이 일터로 나가는 고용 시대가 도래했다. 정년 연장 입법은 노사 갈등과 법리 차이로 중단된 상태다. 법정 상향과 재고용 방식을 둔 팽팽한 대립이 해결 과제다.
대한민국 고령층 10명 중 7명이 일터로 나가는 시대가 열렸으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65세 정년 연장 논의는 멈춰 섰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법정 정년을 강제할지 혹은 자율적 재고용에 맡길지를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역대 최고 고용률 기록과 베이비부머 은퇴의 압박
고용노동부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72.0%로 역대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1%로 낮아졌다. 특히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동력 공백을 메울 대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치권은 인구 절벽 대응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엇갈리는 노사 입장과 판례가 제시하는 법적 해결 조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자율적인 재고용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노동계는 연금 수급 시기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일률적인 정년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근로관계의 당연 소멸 사유로 판단한다(2007다85997).
다만 정년 연장 시에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며 판례는 합리적 요건을 갖춘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2017다292343). 결국 향후 입법의 핵심은 임금 삭감 폭과 재고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