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식 제공" 15세 가출 소녀 성매매 소굴로…주범은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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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식 제공" 15세 가출 소녀 성매매 소굴로…주범은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2025. 10. 04 11: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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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성매매 알선·성폭행·불법촬영 등 6개 혐의

공범은 피해자와 합의해 권고형보다 낮아

15세 가출 소녀를 유인, 성매매 늪으로 빠뜨리고 상습적으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조건만남 사무실인데 일해 볼 생각 있느냐. 돈도 더 벌 수 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15세 가출 소녀 A양에게 도착한 쪽지 한 통. 갈 곳 없던 A양에게 이 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의 정체는 20대 남성 B씨와 C씨가 파놓은 착취의 덫이었다. A양은 이들에게 붙잡혀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그중 한 명에게는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당해야 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당우증)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숙식 제공해줄게"…가출 소녀에게 뻗친 20대들의 마수

2024년 2월, 친구 사이인 B씨와 C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A양을 발견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공모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조건 사무실'이라 소개하며 A양을 유인했고,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수남을 구해줄 테니 성매매 대금의 70%를 우리에게 달라"고 제안했다.


가출 상태로 오갈 데 없던 A양은 이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C씨는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A양을 태운 뒤 B씨의 집 근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이들은 A양이 만 15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C씨는 성매매 광고에 쓰이는 은어와 가격표("1시간 18, 2시간 34", "30분에 10") 등을 A양에게 알려주며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A양이 서툴러하자 직접 채팅에 나서 성매수 상대를 구해주기까지 했다.


그날부터 약 열흘간, A양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B씨와 C씨는 A양을 차에 태워 대구, 구미 등지의 모텔로 데려가 하루 평균 1~2차례씩 성매매를 시켰고, 월세와 교통비 명목으로 건당 5~7만 원씩을 뜯어갔다. 이들은 A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뒀다.


성매매 알선 넘어 성폭행, 불법 촬영까지…주범의 민낯

범행을 관리하고 A양을 차로 실어 나른 것이 C씨의 역할이었다면, B씨는 더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A양을 자신의 집과 A양이 머무는 숙소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간음했다.


심지어 2024년 3월 12일에는 성관계를 하면서 A양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했다. 성폭행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이다.


"죄질 매우 나쁘다"…법원의 철퇴, 엇갈린 형량

법의 심판대에 선 두 사람에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범 B씨에 대해서는 이미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공범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합의였다. C씨는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B씨는 끝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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