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8000만원 준 남자친구 때리고 "네 치매 엄마 죽이겠다"…위자료 5배 늘었다
빚 갚으라고 8000만원 준 남자친구 때리고 "네 치매 엄마 죽이겠다"…위자료 5배 늘었다
"구두 뒷굽 폭행, 협박 등 죄질 불량"…위자료 5배 증액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3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가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해당 여성 A씨는 연인 B씨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협박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지난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나온 100만원보다 5배 늘어난 금액이었다.
연인 사이였던 둘은 교제하는 동안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미 8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도 금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6년 A씨는 경남 창원의 길거리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것 외에도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도 했다.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서 XX 맞아라"라며 협박까지 한 A씨. 끝내 같은 해 8월, 둘은 헤어졌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월,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치매 노인(B씨 어머니) 죽여버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B씨에게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두 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법원에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명령 외에도 B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이와 별개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민사상 책임도 져야 했다. B씨가 치료비 약 35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B씨. 항소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2심을 맡은 홍득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가 B씨의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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