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시청한 고등학생…“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너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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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시청한 고등학생…“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너무 두려워”

2024. 09. 03 12: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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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 음란물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아…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제작, 유포, 소지 등의 행위

미성년자이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참작돼

지난 1년 음란물을 시청해온 고등학생 A군이 이 일의 불법성을 알고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셔터스톡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1년 아청법이나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음란물을 시청해 왔다. 그러다가 그런데 며칠 전 한 기사를 읽고, 그것이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이를 안 A군은 즉시 불법 촬영물 시청을 중단했다. 또 지난날 시청했던 게 걱정돼 PC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다 삭제하고, 휴대 전화까지 초기화했다.

그러고도 여전히 불안한 A군은 음란물은 시청만 하고 다운받거나 유포한 일은 없는데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단순 시청이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 매우 적어

A군이 불법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으로 볼 때 A군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법 음란물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제작, 유포, 소지 등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군은 단순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찰이 단순 시청자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로 제작자나 유포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군이 고등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관대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A군이 불법성을 알게 된 후에는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A군의 준법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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