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거짓말쟁이래" 우리 아이 둘러싼 소문의 근원지, 같은 반 아이의 학부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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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거짓말쟁이래" 우리 아이 둘러싼 소문의 근원지, 같은 반 아이의 학부모였다

2022. 07. 15 07:52 작성2022. 07. 15 07:5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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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아이를 상대로⋯'정서적 아동학대' 아닐까 살펴보니

A씨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거짓말쟁이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거짓말쟁이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소문의 근원지는 아이와 같은 반에 자녀를 둔 학부모 B씨였다. B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저 아이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식으로 공공연히 뒷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심지어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날도 있었다. 이에 A씨의 자녀는 등교를 거부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A씨가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틀린 말 한 적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학부모 B씨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더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에서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제5호). 이러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는 "B씨가 한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적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고,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권재성 변호사는 "다른 아이들이 있는 데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명 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도 "피해자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우현 변호사는 "학부모 B씨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 아동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한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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