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우울증 진단받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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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우울증 진단받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1. 12. 03 14:11 작성2021. 12. 06 17:4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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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인정 못 받은 사건…변호사들이 답했다

정신과 기록도 증거 될 수 있지만, 형사고소 대상 아냐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려오던 A씨는 결국 정신과에서 4주 치료 진단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장기간 시달려온 A씨. 견디다 못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제시한 증거가 약했고,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인 상사의 편에 섰기 때문.


그 후 상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A씨는 반년이 넘도록 무시와 투명 인간 취급을 감수해야 했다. 회사도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에 병이 난 A씨는 결국 사표를 썼다. 그는 퇴직 사유에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적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끝없이 밀려오는 억울함과 분노, 상실감이 A씨를 괴롭혔다. 급기야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노동부 조사를 통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들은 이를 어떻게 볼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형사처벌 규정 없어

A씨의 고민을 본 변호사들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가해자가 대부분 상사라는 점, 증인 모두 회사 내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그 괴롭힘 내용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A씨 역시 위와 같은 사례다.


다만, A씨처럼 우울증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한지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서 많이 활용되는 게 녹취 내용,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을 담은 이메일, 정신과 치료 내용 등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는 그 내용과 피해자 주장의 일치 여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해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가 뭘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가해 상사의) 실제 행위와 그에 따른 증거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의 괴롭힘이 폭행이나 강요·명예훼손·모욕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자체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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