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이에 맞섰다가 ‘학폭 가해자’가 돼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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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이에 맞섰다가 ‘학폭 가해자’가 돼 버렸는데…

2024. 04. 09 16: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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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에 의견서 제출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상대방의 모욕죄 입증해 서로 합의에 이르는 방법도 검토 가능

그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A군이 한번의 반응으로 갑자가 학폭가해자가 됐다./셔터스톡

학교 폭력에 시달려 오던 고2 학생 A군이 오히려 학폭 가해자가 됐다.


그는 그동안 같은 반 친구의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러다 최근 지나친 가족 모욕과 바보 취급에 화가 나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의 이빨이 부러진 것이다.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맞은 A군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다른 학우들의 사실확인서 받을 수 있으면 좋아

A군이 그동안 상대방의 학교 폭력에 시달려 왔더라도, 상대방에게 행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고, 피해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 폭행의 동기로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도 “폭행이 행해졌으므로 해당 사건이 벌어진 동기와 과정을 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의견서 제출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마무리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특히 그동안 피해 학생이 A군에게 행한 부당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학우들의 사실확인서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이런 일들을 본인이 직접 행하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호를 받으라”고 권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해 도움받아서 진행하는 게 유리

피해 학생이 그동안 A군에게 행한 행동들은 범죄가 될 수 있고, 이를 입증해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A군이 폭행, 상해 부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혐의를 고소해 입증하고, 추후 쌍방 사건으로 진행해 서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그는 “통상 학폭 사건은 합의와 관계 없이 빠르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학폭위 사건 접수 이후 1~2주 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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