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책상 밑에 A4 크기 부적 붙이고, 폭언에 심부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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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책상 밑에 A4 크기 부적 붙이고, 폭언에 심부름까지…

2023. 02. 15 13:3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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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도서관장, 정직 1개월

직원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이고 폭언 등을 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도서관.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상 아래에서 A4 용지 크기의 '부적'을 발견했다. 도서관장 A씨가 몰래 붙인 부적이었다. 이런 기괴한 행동이 직원들에게 적발되자, A씨는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득력은 없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A씨는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 하나로 해당 기간 보수가 감봉돼 지급된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성구 범어도서관장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 조사 결과, A씨의 행동은 부적 사건 외에도 문제가 많았다. 폭언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잇따랐다.


추가 조사 결과, 문화재단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A씨의 '정직'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법원 등에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승소하면 징계가 취소되고, 패소하면 징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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