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보내온 분유통, 그 안에 들어있던 흰색 가루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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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보내온 분유통, 그 안에 들어있던 흰색 가루의 정체

2022. 05. 20 07:27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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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통에 시가 3억 상당 필로폰 숨겨 들여와

미국 현지에 있는 공범이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분유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보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약 3억원 상당이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편물에 필로폰 들었는지 몰랐다" 주장했지만⋯징역 11년

범행에는 분유통이 이용됐다. 미국 현지에 있는 공범이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분유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보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3.2kg(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마약 사범 가운데서도 대량으로 수출입 등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제11조). 이때 마약 가액(값)이 5000만원이 넘어가면 처벌은 더욱 세진다.


재판에서 A씨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체포돼 차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려 한 정황 때문이었다. 또한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해당 우편물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미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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