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대생…"연말부터는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사 노릇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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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대생…"연말부터는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사 노릇 못해"

2023. 09. 01 13: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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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0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형사처벌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대생 A씨는 졸업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만약 형사처벌은 받게 되면 그의 병원 취업이나 개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셔터스톡

의대생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 안 풀려 전과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다. 전과가 생기면 병원 취업이나 개업에 제한이 주어진다고 했다.


의사에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변호사에게서 들어본다.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받는 게 최선”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변호사들은 전한다.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개정법률은 형사벌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행위 등 의료 관련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11월부터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유형의 범죄라도 이와 같은 형 선고가 있는 경우, 정한 기간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며 “만약 A씨의 성범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은 ‘의료인 결격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의 사건에 잘 대처해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A씨는 현재 문제가 된 사건에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 등 최소한의 처벌을 목표로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려면 초동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절차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모두에 도움을 받으라”고 김 변호사는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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